“독자적 핵 개발을 위한 한국의 NPT(핵확산금지조약)
탈퇴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
뉴라이트전국연합(상임의장 김진홍) 대변인 겸
공동대표인 중앙대 제성호 교수가 11일
국가비상대책협의회가 발표한 비상시국선언의 내용 중
‘한국의 NPT 탈퇴 주장은 전국연합의 입장과
상반되는 내용’이라며 선을 긋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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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라이트전국연합 제성호 대변인(중앙대
법대 교수) ⓒ뉴데일리 |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밝힌 선언문에서 국가위기
극복대책으로 ▲북한 핵개발을 돕는 6.15 공동선언
폐기, ▲한미일 안보협력체제 강화, ▲UN의
대북제재 결의 지지, ▲핵무장 방조한 노무현 정권
퇴진, ▲한미연합사 해체협상 중단, ▲독자적 핵
개발 위한 NPT 탈퇴,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사업 중단 등을 제시했다.
그러자 제 교수는 같은 날 정치웹진 ‘프리존’에
‘국가비상시국선언과 관련한 뉴라이트 입장’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NPT는 세계 185개국이
가입한 범세계적 다자조약으로 국제사회의 확립된
비확산규범으로 정착되어 있다”며 “이를 준수하는
것이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마땅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제 교수는 “북한이 반국제적, 반사회적 태도를
보인다고 해서 우리마저 북한과 같은 길을 가는 것은
옳지 않다. 우리가 북한의 핵무장 포기를 유도하고
국제사회의 우려(혹시 남북이 합작 통일한 후
핵보유국이 되려는 욕심?)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NPT 탈퇴에 의한 핵무장 가능성 확보는 심히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북한의 핵무장 포기유도를 위한 전술 핵무기
재배치’를 제시했다.
다음은 제 교수 글 전문
<국가비상시국선언과 관련한 뉴라이트의 입장>
2006년
10월 11일 국가비상대책협의회가 비상시국선언을
발표하였다. 여기에는 100명의 인사들이 시국선언
발표에 동참하고 서명하였다. 필자도 그 1명으로
포함되어 있다. 뉴라이트전국연합 공동대표의
자격에서.
이 성명에서는 국가위기 극복대책으로 ▲ 북한
핵개발을 돕는 6.15 공동선언 폐기, ▲ 한미일
안보협력체제 강화, ▲ UN의 대북제재 결의 지지,
▲ 핵무장 방조한 노무현 정권 퇴진, ▲ 한미연합사
해체협상 중단, ▲ 독자적 핵 개발 위한 NPT
탈퇴, ▲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사업 중단 등을
제시했다.
이 시국선언을 한 분들의 우국충정에 깊은 감사와
함께 존경을 표하는 바이다. 또한 필자도 대체로 그
내용에 공감하고 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변명과 사족을 붙이고자
한다. 필자는 이날 오후에 성명을 준비하는
측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서명에 동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찬찬히 그 내용을 사전에 읽어보지
못한 상태에서 동의를 했다. 김상철 변호사는
필자와의 통화에서 몇 가지 내용을 전해 주었지만,
제6항의 “독자적 핵 개발 위한 NPT 탈퇴”라는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사전에 확인하지 못한 것은 필자의 불찰이기도
하지만, 준비측에서 시간에 쫓기는 사정도 있었다고
생각된다.
여기서 필자는 우리의 “독자적 핵 개발을 위한
한국의 NPT 탈퇴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해두고자 한다. 이는 개인의 입장이기도 하고
필자가 소속된 뉴라이트전국연합의 입장이기도 하다.
이런 입장을 밝히는 이유는 NPT, 곧
핵확산금지조약은 세계 185개국 가량이 가입한
범세계적 다자조약으로 국제사회의 확립된
비확산규범으로 정착되어 있다. 이를 준수하는 것이
책임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마땅한 일이라고 할
것이다. 북한이 반국제사회적 태도를 보인다고 해서
우리마저도 북한과 똑 같은 길을 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우리가 북한의 핵무장 포기를 유도하고
국제사회의 우려(혹시 남북이 합작통일한 후
핵보유국이 되려는 욕심?)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NPT 탈퇴에 의한 핵무장 가능성 확보는 심히
부적절하다는 생각이다.
필자는 그 대신 대안으로 “북한의 핵무장 포기
유도를 위한 전술 핵무기 재배치” 검토(1991년
미국은 한국에서 전술핵무기를 철수하였고 노태우
대통령은 전술 핵부재 선언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북한의 핵실험을 하고 핵무장을 기정사실화 한
상황에서 이 같은 미국의 전술핵 철수 입장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를 주장하는 바이다.
이와 관련해서 2005년 5월 31일 프리존
홈페이지에 필자가 이미 올렸던 글을 참고로 다시
소개하기로 한다. 이 당시 필자가 주장했던 내용이
지금 와서 보니 선견지명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전술 핵무기 재배치 방안을 검토할 때가
됐다>(제성호)
북핵문제가 작금 한반도 안보의 앞날을 점치기 어려운
상황으로 접어들고 있다. 북한이 벼랑끝 전술을
지속하면서 핵보유선언, 핵실험 가능성 시사 등
초강수를 계속 던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간 미국 등 국제사회는 북한에게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 즉 6자회담에 돌아올 마지막 기회를
제공하였다. 하지만 북한은 대북 적대시 정책 중단,
폭정의 전초기지 발언 해명 요구 등 이에 호응하려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미국도 자신이 정한 북핵
해결의 기본원칙에 양보를 하려 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어렵사리 회담이 열린다 해도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미국은 6자회담의 좌초상황을 고려한 Plan
2(비상적 조치계획)를 심각하게 고려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미국의 고위관리들이 북핵문제에 대해
심층적인 ‘연구’(study)에 들어갔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 비추어 6자회담 개최 1년을 맞이하는
6월 이후 북핵문제가 급격히 악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시간이 감에 따라서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가동을 비롯해 북핵문제의
유엔안보리 회부 등 대북 압박전략이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정작 북핵문제의 직접 당사국인 한국은 너무나
태연하다. 지난 5월 중순에 열린 남북차관급회담의
결과 6.15 남북공동선언 5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키로 한 것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민간행사에
정부대표단을 파견하는 것도 모자라 열린우리당의
대표가 정치인의 자격으로 참가하는 것은 또 무엇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그간 북한이 통일협상을 위해
개최주장을 해 왔던 ‘정당(당국)사회단체연석회의’
같은 것(일종의 통일 굿거리)을 여는 데 이용되는
것은 아닌지 하는 걱정이 앞선다.
아무튼 작금의 남북관계를 보면서, 안보와 통일 등
가장 중요한 국가적 의제들에 있어서 너무나 안이하게
대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무엇보다도
우리 사회에 만연된 북핵 불감증, 물러터진
안보태세가 바로 그것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지금부터 13년이 조금 더 지난
1991년 12월 31일 남북한은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을 채택하였다. 이 당시 우리 정부는
미국과의 합의 하에 한반도 비핵화선언 도출을 위한
유인책으로 ‘미국의 전술핵무기 철수(선언)’와 ‘핵부재
선언’을 발표한 바 있다. 이 같은 정책은 북한의
핵개발 포기 혹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고육지책이었다.
그런데 북한이 핵무기 보유를 기정사실화 한
상황에서, 즉 핵무기를 1 내지 2개 정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앞으로도 자위적 억제력 확보
차원에서 계속 핵보유를 늘려가겠다고 말하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계속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을
붙들고 있어야 하는가를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선언 채택의 전제가 깨졌기 때문이다.
12년전에는 북한이 1-2개 정도의 핵무기 개발에
필요한 플루토늄을 확보한 것만으로도 온 나라가
시끌벅적했다. 미국은 외과수술적 폭격을 검토한 바도
있었다. 그런데 지금 북한은 2003년 10월 8천여개의
핵연료봉을 모두 재처리했다고 공언한 바 있고,
스스로도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한.미 양국의 공식입장은 북한이 2차
대전 당시의 조잡한 핵무기 1 내지 2개를 갖고
있다는 것이나, 핵비확산 전문기관에서는 북한이 이미
5-8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게다가 북한은 고농축우라늄도 15-30kg
정도 확보하는 것으로 우리 정보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페리보고서에 따른 금지선(red line)을
넘어서도벌써 한참 지난 것이다.
그런데도 오불관언(吾不關焉)과 다름 없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무책임,’ ‘무소신,’
‘무(해결)의지’의 극치라 아니할 수 없다. 당연히
한반도 밖으로 철수한 주한미군의 전술핵무기의
재반입이나 미국의 핵우산 보장 혹은 핵추진 잠수함의
한반도 배치 등과 같은 군사적 옵션이 지금부터
진지하게 논의되어야 마땅하다고 본다. 이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강력한
채찍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단순히 PSI에의
부분참여나 유엔안보리 결의에 대한 기권 정도로는
부족하다고 하겠다.
문제는 우리 정부가 그러한 옵션을 이야기하는 것을
꺼린다는 점이다. 남북화해 무드를 깨기 위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아니 어쩌면 "그러한 대안은 대북
강경책"이라는 생각, 즉 우리 자신도 모르게 대북
유화론에 깊이 젖어들어 있는지도 모른다.
무언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됐다. 민족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북핵문제에 직면하여 우리의 안보를 지키고
북한의 대남전략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전술 핵무기
재배치방안의 검토를 신중하게 요구하고 사회적
공론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것이 대북
유화론자들, 친북성향의 학자들이 걸핏하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북한과 전쟁을 하자는 것이 아님은 두말할
것도 없다. 어디까지나 안보지키기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이니까 말이다. 그런데도 안보전문가들조차
전술 핵무기 재배치 방안에 침묵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다. 북한의 핵포기가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선결조건이라면 더더욱 북핵 제거를 위한 다양한
대안의 준비는 필요하다고 하겠다.
혹여 독자들 중에서는 이러한 강공책을
냉전적/대결적인 것이라고, 또한 실효성도 없고
한반도 긴장만 고조시킬 것으로 생각할런지도
모르겠다. 그렇다면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비료나
식량을 퍼다주면서 북한에 평화를 구걸하는 수밖에
없다. 그리고 미국이 김정일 정권과 씨름하면서
(우리를 위해 아니면 미국 자신을 위해) 북핵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기대하는 외에 뾰족한 수가 없다.
이것이 과연 자주독립국가의 안보정책일까?
지난 10여년 동안 '북한'이라는 동일한 정치실체를
두고서, 인접국인 한국과 일본이 전혀 상반된 대북
인식을 보여 왔음은 주목할 대목이다. 북핵문제는
물론, 북한인권문제를 보는 시각에서도 그러했다.
또한 동일한 납북자문제 처리에 대한 접근방법에서도
한일 양국은 전혀 다른 태도를 보여주었다.
우리는 민족이라는 허상에 사로잡혀 안보를 서서히
와해시켜 온 반면, 일본은 불량국가인 북한의
군사위협을 최대한 활용해 군사대국화를 차근차근
추진해 왔다. 일본은 납북자문제에 있어서 정공법을
편 결과 북한에 피랍된 자국민 일부를 송환(여기서
송환은 법률적 의미가 아니라 사실상 그러한 성과를
거두었다는 의미이다)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우리는
납북자문제와 국군포로문제에 대해 할말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니시오카 츠토무 동경
카톨릭대학 교수는 대북정책에 있어
정공법(강온양면전략, 합의사항 이행 전까지 대북지원
중단/축소하기 등)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었다.
북한과는 저자세의 우회적 방법이 통하지 않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공법을 써야 대북정책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그는 강조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북한에 대해 대화를 통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시 과감한 대북 접근이 가능할
것이나, 북한이 끝내 북핵포기를 거부하고 한.미공조
이간에만 주력한다면 우리 나름의 채찍을 준비할
수밖에 없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북한에 전달해야
할 것이다. 그저 작금의 북핵문제 전개상황을
팔장끼며 목도하면서, 미국과 북한의 중재자 역할에
더 이상 만족해선 안될 것이다. 안보와 관련해 더
이상 북한에 얕잡아 보이지 않도록 하면서 우리
목소리를 내야 한다.
아무쪼록 노무현 정부가 (1) 겉으로는 북핵 불용을
이야기하면서 실제로는 북핵을 용인하는, 말과 행동이
다른 정부, (2) 국가안보, 국민안보는 등한시
하면서, 비료(돈)를 주고 북한과의 대화를 구걸하는
평화구걸적,안보경시적인 대북정책을 추진하는 정부,
(3) 북한인권에는 침묵하고 납북자문제에 대해서는
하등의 진전도 이룩하지 못하는 반인권정부라는 오명을
남기지 않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