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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라이트 학부모연합 "헌법소원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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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07-01-30 17:44 조회19,25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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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라이트 학부모연합은 현행 법률이 정하고 있는 '교육감후보에 대한 자격'으로 헌법상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뉴라이트 학부모 연합은 30일 교원경력 및 교원공무원의 경력만을 교육경력으로 인정하고 있는 법률은 청구인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는 위헌조항이라며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접수했다.


현행 지방자치교육에관한 법률 제24조는 교원경력 및 교육공무원의 경력만을 교육경력으로 인정하고, 그 경력을 거친 자만이 교육감후보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소원에 앞서 뉴라이트 학부모연합은 이날 낮 서울 종로구 가회로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 교육감을 직접 뽑을 수 있는 주민 직선제가 처음으로 실시되지만 실제로는 주민 직선제라는 형식만 있을 뿐 교육감 후보 자격에 대해서는 여전히 교육 경력만을 내세워 실질적인 교육의 주체마저도 참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뉴라이트 학부모연합은 "주민 직선제에 의해 선출된 교육감은 지역 정서를 잘 반영한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지역교육에 대한 남다른 열정과 확고한 신념이 있어야 한다"며 "교육감이 관장하는 업무는 교육과정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루는 것으로 특별히 교사 경력이나 교육공무원의 경력을 요구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 게시물은 운영자님에 의해 2007-02-08 20:31:37 새소식2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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