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현실때문에 내가 뉴라이트한다" > 영상 소식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영상 소식  Home  > 종단 소식 > 영상 소식 
 
영상 소식

"이런 현실때문에 내가 뉴라이트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06-12-17 05:59 조회29,586회 댓글0건

본문



뉴라이트전국연합 상임의장 김진홍 목사는 16일 최근 국무총리 산하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이하 민주화보상위)’가 법원으로부터 간첩협의가 인정됐던 황인욱씨를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명예회복 결정을 한 데 대해 “이런 현실을 바로 잡기 위해 (내가) 뉴라이트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뉴라이트전국연합 김진홍 상임의장 ⓒ연합뉴스
김 의장은 이날 ‘김진홍 목사의 아침묵상’이란 제목의 별도의 e-메일을 지인들에게 보내 “이 나라, 이 정부가 정상적인 나라, 제 구실을 하는 정부라고 생각하느냐”면서 “이 나라의 이런 현실을 바로 잡아 자유민주주의의 국가정체성을 바로 세워 나가기 위해 뉴라이트 운동에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황인욱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자문하면서 “대학생 시절 주체사상파로 북한노동당에 입당하고 북한으로부터 ‘대둔산21호’라는 간첩 이름까지 얻었던 사람이다. 그는 북으로부터 소음권총, 실탄, 수류탄, 달러까지 지급받고 산에다 묻어둔 채로 결정적 시기를 노리다가 체포된 자”라고 했다. 김 의장은 이어 “그는 대학생 시절이었던 1986년에 ‘구국학생연맹(구학련)’의 핵심 멤버였다”면서 “이 조직은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추종하는 세력이 맨 처음으로 결성한 조직”이라고도 했다.

 

김 의장은 또 “그들은 자기편끼리 서로 만나 인사를 나눌 때에 한편이 ‘위수김동(偉首金同)’이라 인사하면 다른 편이 ‘친지김동(親指金同)’으로 답하면서 서로 간에 동지임을 확인하곤 했다”면서 “‘위수김동’이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를 줄인 말이었고 ‘친지김동’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를 줄인 말이었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이런 사람이 이번에 민주화운동 공로자로 인정돼 정부기구로부터 보상금까지 받게 되는 것인데, 이런 현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나라 이 정부가 정상적인 나라, 제 구실을 하는 정부라 생각하느냐”며 “이 나라의 이런 현실을 바로 잡아 자유민주주의의 국가정체성을 바로 세워 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 정형근 최고위원은 14일 당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국무총리 산하에 민주화보상위가 지난 4일 190차 심의에서 1986년 주사파 지하조직 구학련으로 구속된 바 있고, 해방 후 최대 간첩단 사건인 1992년 ‘남한조선로동당 중부지역당 사건’에 다시 연루돼 간첩 등 협의로 징역 13년을 선고받은 황인욱에 대해서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명예회복 결정을 했다”면서 “기가 차다”고 말했다.

 

정 최고위원은 “남한의 인민민주주의혁명을 꿈꾼 주사파 지하조직인 구학련 멤버 출신으로,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결성을 주도한 간첩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명예회복한 것에 대해 도대체 무슨 근거로 민주화보상위가 황인욱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했는지, 이 정권의 정체성을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아직도 주사파에 의한 남한 혁명을 꿈꾸는 것이 이 정권의 정체성인지 노무현 대통령과 한명숙 국무총리가 분명히 해명해라”고 경고했다.

 

한편, 조선일보는 16일 국무총리 산하 민주화보상위가 반국가단체로 규정된 ‘구국전위’와 ‘민혁당’에서 활동한 홍중희, 박종석씨 등 4명을 ‘민주화유공자’로 인정하고 4700여만원의 생활지원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도 전했다.

 

구국전위는 1993년 국내에 침투한 조총련 공작원에게 지령을 받아 결성된 조선노동당 남조선지하당으로 1995년 서울고법에서 반국가단체로 규정됐으며, 이 사건의 선전이론책이었던 이모씨가 노 대통령 인수위 행정관으로 일하다 2003년 2월 공안당국에 검거되기도 했다고 이 신문은 보도했다. 이 신문은 또 “민혁당 사건은 김영환․하영옥 등 80년대 주사파 핵심세력이 북한에 포섭돼 조선노동당에 가입, 남한 내 혁명전위조직인 ‘민족민주혁명당’이라는 지하당을 결성한 사건으로, 2000년 10월 대법원은 민혁당을 반국가단체로 판결했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아울러 “위원회(민주화보상위)는 법원에서 이적단체로 판결이 난 한총련(5명), 자주대오(12명), 영남위원회(2명), 단기학생동맹(13명) 등에서 활동한 39명에 대해서도 민주화유공자로 인정하고, 5억7000여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덧붙였다.
 [정경준 기자] logo_mini.gif

[이 게시물은 운영자님에 의해 2007-03-11 01:22:46 뉴스앤뉴스2에서 복사 됨]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영상 소식 목록

Total 119건 7 페이지
게시물 검색

 
(사) 호국불교 조계종 대표: 唯心 정기채 전화:(051) 442-5658 Fax: 051-442-5659
총무원: 부산광역시 부신진구 동성로 133 동연 아미가 3층 email: ok-1207@daum.net
고유번호: 606-82-75660 호국불교 조계종 觀音精寺
Copyright 호국불교 조계종 All right reserved.     Humansof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