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불교 뉴라이트 연합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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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차동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12,734회 작성일 07-05-03 17:00본문
부산불교 뉴-라이트연합 정관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조직의 명칭은 “부산불교뉴-라이트연합”이라하고, 영문으로는 Busan Buddhist New Right Union(BBNRU)로 표한다.(이하 본 조직)
제2조(목적)
본 조직은 국난의 위기 때마다 몸을 던져 나라를 지켰던 호국불교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며, 국가의 정체성을 수호하고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위해 모든 불자들의 역량을 결집시키고, 나아가 북한의 인권이 실현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함과 동시에 남북평화 통일과 민족의 자유 그리고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적극적인 애국활동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조직)
부산불교계 각 종단 및 신행단체 그리고 사회각계에서 활동하는 모든 불자를 대상으로 하며 뜻을 같이하는 단체와도 연대할 수 있다.
제4조(소재)
본 조직의 주된 사무실은 부산광역시에 둔다.
제5조(사업)
본 조직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단체의 발전을 위한 조직 활대사업
2. 자유, 민주, 평화, 통일사업 및 국론통합사업
3. 선진한국을 이룰 정치, 경제 발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지원사업
4. 자비정신을 바탕으로 한 사회계도 사업 및 봉사활동 사업
5. 불교 교단 발전을 위한 제반사업
6. 기타 설립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
제 2 장 회 원
제6조(명칭)
본 조직의 목적에 뜻을 같이하는 종단 및 단체, 사부대중 누구나 회원이 될 수 있다.
제7조(권리와 의무)
1. 운영과 사업에 관련하여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2. 선거권과 본 조직의 정관과 내규를 준수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
제8조(상벌)
1. 본 조직의 발전에 공로가 있는 회원에 대하여는 내규에 따라 포상한다.
2. 회원의 의무를 유기하거나 조직의 발전과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한 회원에 대하여는 내규에 따라 징계한다.(경고, 제명)
제 3 장 조직의 구성과 기능
제9조(임원의 종류)
본 조직의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고문, 자문위원 및 지도위원(약간명)
2. 상임대표 및 공동대표(약간명)
3. 감사
4. 운영위원장
5. 사무처장
제10조(임원의 임기)
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고문, 자문위원 및 지도위원)
본 조직의 주요정책 개발을 위해 부산 불교계 고승대덕스님 및 원로, 사회지도자층 인사 약간명을 고문, 자문위원, 지도위원으로 추대 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위원회)
1. 본 조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2.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분과위원을 둘 수 있다.
제13조(사무처)
1. 본 조직의 운영전반과 회무를 관장하는 사무처를 둔다.
2. 사무처장은 사무처를 대표하며 대표의 뜻을 받들어 조직의 운영 전반과 사업추진에 대한 실무를 총괄한다.
3. 사무처에는 사무국과 그에 필요한 요원을 둘 수 있다.
제14조(총회)
총회는 본 조직의 최고 의결기구로서 그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고문, 자문위원 및 지도위원
2. 상임대표 및 공동대표
3. 감사
4. 운영위원장
5. 사무처장
6. 일반 회원
7. 기타 필요시 추가로 선임 할 수 있다.
제15조(총회 및 기능)
총회는 다음의 기능을 가지며 의장은 상임대표가 맡는다.(유고시, 공동대표중 연장자순)
1. 정관의 채택과 개정, 기본 정책심의 및 추인
2. 임원 선출
3. 고문, 자문위원 및 지도위원 추대
4. 사업계획 및 예산, 의결
5. 단체의 해산, 의결
6. 기타 주요안건 심의, 의결 및 승인
제16조(총회소집 및 의결)
1. 정기 총회는 년1회 의장이 소집한다.
2. 임시 총회는 회원 과반수 이상 소집요구로 의장이 소집한다.
3. 총회는 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며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임원회의와 임시 임원회의)
1. 임원회의는 분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임시 임원회의는 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원 과반수의 소집 요구로 성립된다.
제 4 장 재정 및 회계
제18조(회계연도)
본 조직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9조(재정수입)
본 조직의 재정 수입은 회원의 회비, 분담금, 사업 수익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제 5 장 보 칙
제20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
제21조(효력발생)
본 정관은 제정 및 통과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불기 2551년(2007) 2월 6일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조직의 명칭은 “부산불교뉴-라이트연합”이라하고, 영문으로는 Busan Buddhist New Right Union(BBNRU)로 표한다.(이하 본 조직)
제2조(목적)
본 조직은 국난의 위기 때마다 몸을 던져 나라를 지켰던 호국불교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며, 국가의 정체성을 수호하고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위해 모든 불자들의 역량을 결집시키고, 나아가 북한의 인권이 실현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함과 동시에 남북평화 통일과 민족의 자유 그리고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적극적인 애국활동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조직)
부산불교계 각 종단 및 신행단체 그리고 사회각계에서 활동하는 모든 불자를 대상으로 하며 뜻을 같이하는 단체와도 연대할 수 있다.
제4조(소재)
본 조직의 주된 사무실은 부산광역시에 둔다.
제5조(사업)
본 조직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단체의 발전을 위한 조직 활대사업
2. 자유, 민주, 평화, 통일사업 및 국론통합사업
3. 선진한국을 이룰 정치, 경제 발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지원사업
4. 자비정신을 바탕으로 한 사회계도 사업 및 봉사활동 사업
5. 불교 교단 발전을 위한 제반사업
6. 기타 설립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
제 2 장 회 원
제6조(명칭)
본 조직의 목적에 뜻을 같이하는 종단 및 단체, 사부대중 누구나 회원이 될 수 있다.
제7조(권리와 의무)
1. 운영과 사업에 관련하여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2. 선거권과 본 조직의 정관과 내규를 준수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
제8조(상벌)
1. 본 조직의 발전에 공로가 있는 회원에 대하여는 내규에 따라 포상한다.
2. 회원의 의무를 유기하거나 조직의 발전과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한 회원에 대하여는 내규에 따라 징계한다.(경고, 제명)
제 3 장 조직의 구성과 기능
제9조(임원의 종류)
본 조직의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고문, 자문위원 및 지도위원(약간명)
2. 상임대표 및 공동대표(약간명)
3. 감사
4. 운영위원장
5. 사무처장
제10조(임원의 임기)
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고문, 자문위원 및 지도위원)
본 조직의 주요정책 개발을 위해 부산 불교계 고승대덕스님 및 원로, 사회지도자층 인사 약간명을 고문, 자문위원, 지도위원으로 추대 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위원회)
1. 본 조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2.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분과위원을 둘 수 있다.
제13조(사무처)
1. 본 조직의 운영전반과 회무를 관장하는 사무처를 둔다.
2. 사무처장은 사무처를 대표하며 대표의 뜻을 받들어 조직의 운영 전반과 사업추진에 대한 실무를 총괄한다.
3. 사무처에는 사무국과 그에 필요한 요원을 둘 수 있다.
제14조(총회)
총회는 본 조직의 최고 의결기구로서 그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고문, 자문위원 및 지도위원
2. 상임대표 및 공동대표
3. 감사
4. 운영위원장
5. 사무처장
6. 일반 회원
7. 기타 필요시 추가로 선임 할 수 있다.
제15조(총회 및 기능)
총회는 다음의 기능을 가지며 의장은 상임대표가 맡는다.(유고시, 공동대표중 연장자순)
1. 정관의 채택과 개정, 기본 정책심의 및 추인
2. 임원 선출
3. 고문, 자문위원 및 지도위원 추대
4. 사업계획 및 예산, 의결
5. 단체의 해산, 의결
6. 기타 주요안건 심의, 의결 및 승인
제16조(총회소집 및 의결)
1. 정기 총회는 년1회 의장이 소집한다.
2. 임시 총회는 회원 과반수 이상 소집요구로 의장이 소집한다.
3. 총회는 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며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임원회의와 임시 임원회의)
1. 임원회의는 분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임시 임원회의는 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원 과반수의 소집 요구로 성립된다.
제 4 장 재정 및 회계
제18조(회계연도)
본 조직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9조(재정수입)
본 조직의 재정 수입은 회원의 회비, 분담금, 사업 수익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제 5 장 보 칙
제20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
제21조(효력발생)
본 정관은 제정 및 통과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불기 2551년(2007) 2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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