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지방교육자치법개정을 환영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14,275회 작성일 07-01-23 10:14본문
"우리는 지방교육자치법개정안을 환영하면서, 동시에 어떤 법안이나 제도도 완벽한 것은 없으며 본 개정법안 또한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겸허하게 인정하면서 다음과 같은 노력을 할 것임을 다짐한다."
[뉴라이트교사연합성명]
국회의 지방교육자치법개정을 환영한다!!
국회는 몇몇 교직단체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12. 7일 본회의에서 ‘교육감 및 교육위원의 주민 직선’과 ‘교육위원회의 지방의회로의 전환’을 골자로 하는 지방교육자치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본 개정안에 의해 ‘교육계만의 자치’에 머물러 있던 교육자치가 ‘교육의 주민자치’로 승격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되었다. 즉 이번의 법 개정에 의해 교육감 혹은 교육위원에 출마한 사람은 그 지역의 교육 현황과 문제 그리고 개선 방안 등을 모든 지역 주민에게 직접 호소하고, 그들의 지지를 얻어 교육정책을 수행하고 또 그 결과에 대해서도 주민들에게 책임을 지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요컨대 교육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참여가 확대됨으로써 국민적 관심과 지지 속에서 교육 정책이 추진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다. 예컨대 지금까지는 ‘교원평가’와 같은 교육정책이 교원들이 반대하면 추진이 어려웠으나, 이제는 국민적 지지와 성원 속에 추진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
또한 의결기구의 일원화로 행정력의 낭비와 불필요한 갈등을 막을 수 있게 되었으며, 지역별로 특색 있고 다양한 교육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되었다. 뿐만 아니라 교육전문성을 가진 교육계인사들이 교육의원으로서 시.도의회에서 명실상부한 의결권을 행사함으로써 교육계의 전문성이 더욱 실현되고 보장 받을 수 있게도 되었다. 그리고 교육 문제에 대해 교육계와 지역주민들의 대표가 함께 논의할 수 있게 됨으로서 교육계와 지역사회의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되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우리는 지방교육자치법개정안을 환영하면서, 동시에 어떤 법안이나 제도도 완벽한 것은 없으며 본 개정법안 또한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겸허하게 인정하면서 다음과 같은 노력을 할 것임을 다짐한다.
첫째, 교육계와 학부모 및 지역사회가 상호 이해하고 협력할 수 있는 장과 기회를 마련하여 학부모 및 지역주민의 교육에 대한 관심과 인식을 제고하고, 이들의 교육에 대한 참여를 확대 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지역별로 다양하고 특성화된 교육정책이 제안되고 실천될 수 있도록 하되, 지역별로 교육기회의 균등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가적 정책과 교육시민운동을 통해 예방조치들을 적극적으로 강구한다.
셋째, 교육감 및 교육의원의 선거구가 넓기 때문에 선거과정에서 정치적 영향을 받기 쉬운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이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 및 운영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한다.
넷째, 교육부는 현재 시.도 교육감이 가지고 있는 국제중고등학교 및 외국어고등학교의 설립권한 등 지방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제한하거나 박탈하려고 하기 보다는 오히려 지방의 자율성을 확대해야 하며, 국가수준에서 교육의 질을 관리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하면서 지방교육자치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2006.12. 11
지방교육자치법개정네트워크
지방교육자치법개정네트워크(가나다순) : 공존사회를모색하는지식인연대회의(박인옥), 교과서포럼(박효종), 교육선진화교육운동본부(이명현), 교육을 사랑하는 모임(박은희), 뉴라이트 싱크넷(김영호), 뉴라이트교사연합(두영택), 대전학부모협의회(김귀식), 바른사회시민회의(유세희), 바른교육권실천행동(김기수), 부산학부모연합회(박찬호), 아름다운학교 운동본부(최충옥),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박유희), 자유교원조합(이평기),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조전혁), 자유주의연대(신지호), 폴리젠(강화식), 한국교육연구소(이종태),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조정실), 학벌없는 사회만들기(이공훈)
[뉴라이트교사연합성명]
국회의 지방교육자치법개정을 환영한다!!
국회는 몇몇 교직단체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12. 7일 본회의에서 ‘교육감 및 교육위원의 주민 직선’과 ‘교육위원회의 지방의회로의 전환’을 골자로 하는 지방교육자치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본 개정안에 의해 ‘교육계만의 자치’에 머물러 있던 교육자치가 ‘교육의 주민자치’로 승격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되었다. 즉 이번의 법 개정에 의해 교육감 혹은 교육위원에 출마한 사람은 그 지역의 교육 현황과 문제 그리고 개선 방안 등을 모든 지역 주민에게 직접 호소하고, 그들의 지지를 얻어 교육정책을 수행하고 또 그 결과에 대해서도 주민들에게 책임을 지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요컨대 교육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참여가 확대됨으로써 국민적 관심과 지지 속에서 교육 정책이 추진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다. 예컨대 지금까지는 ‘교원평가’와 같은 교육정책이 교원들이 반대하면 추진이 어려웠으나, 이제는 국민적 지지와 성원 속에 추진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
또한 의결기구의 일원화로 행정력의 낭비와 불필요한 갈등을 막을 수 있게 되었으며, 지역별로 특색 있고 다양한 교육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되었다. 뿐만 아니라 교육전문성을 가진 교육계인사들이 교육의원으로서 시.도의회에서 명실상부한 의결권을 행사함으로써 교육계의 전문성이 더욱 실현되고 보장 받을 수 있게도 되었다. 그리고 교육 문제에 대해 교육계와 지역주민들의 대표가 함께 논의할 수 있게 됨으로서 교육계와 지역사회의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되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우리는 지방교육자치법개정안을 환영하면서, 동시에 어떤 법안이나 제도도 완벽한 것은 없으며 본 개정법안 또한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겸허하게 인정하면서 다음과 같은 노력을 할 것임을 다짐한다.
첫째, 교육계와 학부모 및 지역사회가 상호 이해하고 협력할 수 있는 장과 기회를 마련하여 학부모 및 지역주민의 교육에 대한 관심과 인식을 제고하고, 이들의 교육에 대한 참여를 확대 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지역별로 다양하고 특성화된 교육정책이 제안되고 실천될 수 있도록 하되, 지역별로 교육기회의 균등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가적 정책과 교육시민운동을 통해 예방조치들을 적극적으로 강구한다.
셋째, 교육감 및 교육의원의 선거구가 넓기 때문에 선거과정에서 정치적 영향을 받기 쉬운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이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 및 운영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한다.
넷째, 교육부는 현재 시.도 교육감이 가지고 있는 국제중고등학교 및 외국어고등학교의 설립권한 등 지방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제한하거나 박탈하려고 하기 보다는 오히려 지방의 자율성을 확대해야 하며, 국가수준에서 교육의 질을 관리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하면서 지방교육자치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2006.12. 11
지방교육자치법개정네트워크
지방교육자치법개정네트워크(가나다순) : 공존사회를모색하는지식인연대회의(박인옥), 교과서포럼(박효종), 교육선진화교육운동본부(이명현), 교육을 사랑하는 모임(박은희), 뉴라이트 싱크넷(김영호), 뉴라이트교사연합(두영택), 대전학부모협의회(김귀식), 바른사회시민회의(유세희), 바른교육권실천행동(김기수), 부산학부모연합회(박찬호), 아름다운학교 운동본부(최충옥),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박유희), 자유교원조합(이평기),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조전혁), 자유주의연대(신지호), 폴리젠(강화식), 한국교육연구소(이종태),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조정실), 학벌없는 사회만들기(이공훈)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