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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 포기는 반 헌법적 직무유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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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운영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12,377회 작성일 07-01-23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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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 보편적인 가치인 인권의 개념이 북한 땅에서는 실현되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까우며 북한 정권의 눈치를 보는 단체로 전락한 인권위의 위상도 처량하기만 하다."
 
 
[뉴라이트전국연합 논평]
 
북한인권 포기는 반 헌법적 직무유기다
 
국가인권위원회가 11일 북한 인권 문제는 인권위의 조사 대상이 아니라며 북한인권문제에 직접 개입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인권위가 북한 인권에 관해 공식 의견을 밝히겠다며 인권위 내에 별도 연구팀을 만든지 3년 9개월만에 나온 결과다.
 
애초에 인권위가 별도 연구팀을 만든 것은 심각한 수준의 북한 인권유린에 대한 해결책을 내기 위함이 아니었던가. 무려 4년여에 걸쳐 나온 결과가 고작 ‘인권위의 조사 대상이 아니다’라니 허무한 개그 한편을 본 듯 하다.
 
북한 주민을 조사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헌법의 정신 하에 설치된 인권위가 헌법상 국민을 방치하는 행위다. 대한민국 헌법 제 3조는 북한을 대한민국의 영토로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인 북한주민의 인권 개선 및 신장을 위한 활동을 포기하는 것은 중대한 직무 유기다.
 
인권위가 북한을 타국으로 규정함으로서 북한은 일본이나 중국처럼 주변국이 되어 버렸다. 대한민국 헌법 제 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인권위의 결론대로라면 평화통일의 당위성 또한 사라진다. 우리가 일본이나 중국과 통일을 할 이유가 없는 것처럼 ‘타국’인 북한과 통일을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인권위는 헌법에서 규정한 이념조차 깡그리 무시하고 있다. 도대체 인권위가 무슨 단체이길래 이런 일을 저지른단 말인가.
 
헌법 정신에 기초한 자유민주주의 통일 노선을 구축하려면 북한의 인권 개선과 민주화가 선행 되어야 한다. 노무현 정부가 연방제를 포함한 무조건적인 통일 지상주의에 빠진 것이 아니라면 마땅히 북한 인권 개선을 중시하는 대북정책을 펼쳐야 한다.
 
인권 개선이 없는 대북정책은 일종의 사이비다. 사이비 남북화해로 진정한 평화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그동안 인권위는 국내 뿐 아니라 이라크, 동티모르의 인권유린 사태에 문제를 제기하는 등 개입하지 않은 곳이 없었다. 타국의 실상에 그토록 관심을 가졌던 인권위가 이런 결정을 내린것은 북한 정권의 실세인 김정일을 의식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대한민국의 국가기구인 인권위의 주장과 무조건적인 포용만을 외치는 친북좌파시민단체의 주장이 뭐가 다른가.
 
유엔에 가입한 대한민국과 북한은 유엔의 인권선언과 인권결의를 존중하고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  인류 보편적인 가치인 인권의 개념이 북한 땅에서는 실현되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까우며 북한 정권의 눈치를 보는 단체로 전락한 인권위의 위상도 처량하기만 하다.
 
대한민국의 인권을 책임지는 단체라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인권위의 책임과 각성을 요구한다.
 

                  2006년 12월 12일
                  뉴라이트전국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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