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효숙 헌재소장 임명을 당장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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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15,320회 작성일 07-01-23 01:58본문
" 전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처리는 노무현 정권이 차기 정권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음모로 해석될 수 있다."
[뉴라이트전국연합 논평]
위헌요소 가득한 전효숙 헌재소장 임명을 당장 철회하라
-노 대통령은 향후 정권에까지 실정의 빌미를 남기는가-
국회 본회의에서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 처리를 두고 여야가 며칠째 대치를 하고있다. 전 후보자는 청와대 인사가 임기가 3년 남은 그를 사퇴시키고 새로운 임기 6년을 부여해 문제가 됐다.
임기 5년인 대통령이 임기 말미에 임기 6년인 헌재 재판관을 중도 사퇴시킨 후 다시 임명하면 다음 대통령은 헌재소장 임명권을 한 번도 행사할 수 없다. 또 헌재 재판관 임명 절차도 생략한 채 헌법재판소장 후보로 내정하는 것은 분명 위헌적 처사라고 하겠다.
개꼬리 3년 둔다고 황모가 되는가? 이번 문제로 30일간이나 시일을 끌었다고 해서 위헌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대한민국의 인물이 없는가? 전효숙이라는 인물을 한약 재탕하듯이 두 번 세 번 우려내겠다는 작태를 보면 한숨을 넘어 절망이 넘어온다.
노 대통령이 이번 상황을 선례로 남겨놓으면 차기, 차차기 정권에서도 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노 대통령은 자신의 현재 실정으로도 모자라 향후 정권에게까지 실정의 빌미를 남겨주려 하는가. 그것이 노 대통령의 유산이며 유지인가?
짜 맞춘듯 열린우리당은 소장으로서 2012년까지 6년의 임기를 새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헌재 재판관장 자리가 오래 묵혀서 맛을 내는 발효식품은 아니지 않는가.
이번 전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처리는 노무현 정권이 차기 정권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음모로 해석될 수 있다. 차기 대통령이 여당 출신 정치인이 될지 야당출신 정치인이 될지 모르지만 이는 누가 되든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전 후보 임명 강행은 향후 6년 내내 헌재 운영의 파행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당장 헌재 소장 임명의 위헌성을 두고 헌법소원이 뒤따를 것이며, 헌재 재판소장의 권위를 무시 내지 부인하는 기피 신청도 잇따를 것이다.
이건 결국 헌재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위해서 결코 바람직스럽지 못한 일이다. 사실이 이러한 데도 노무현 정부는 스스로 헌재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헌법질서를 파괴하고 있으니 참으로 개탄스럽다.
노 대통령은 이제라도 전 후보의 소장 임명의 위헌성을 인정하고 새 인물을 찾아 헌법절차에 맞게 헌재 재판관 임명 및 소장 인준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다. 아직 때가 늦지는 않았다. 전 후보도 자리에 연연하지 말고, 자신의 명예와 역사의 판단을 잘 따져보고 자진 사퇴하길 바란다. 그것이 자신은 물론 국가를 위해서도 가장 현명한 선택임을 깨닫기를 충고하는 바이다.
2006년 11월 16일
뉴라이트전국연합
[뉴라이트전국연합 논평]
위헌요소 가득한 전효숙 헌재소장 임명을 당장 철회하라
-노 대통령은 향후 정권에까지 실정의 빌미를 남기는가-
국회 본회의에서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 처리를 두고 여야가 며칠째 대치를 하고있다. 전 후보자는 청와대 인사가 임기가 3년 남은 그를 사퇴시키고 새로운 임기 6년을 부여해 문제가 됐다.
임기 5년인 대통령이 임기 말미에 임기 6년인 헌재 재판관을 중도 사퇴시킨 후 다시 임명하면 다음 대통령은 헌재소장 임명권을 한 번도 행사할 수 없다. 또 헌재 재판관 임명 절차도 생략한 채 헌법재판소장 후보로 내정하는 것은 분명 위헌적 처사라고 하겠다.
개꼬리 3년 둔다고 황모가 되는가? 이번 문제로 30일간이나 시일을 끌었다고 해서 위헌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대한민국의 인물이 없는가? 전효숙이라는 인물을 한약 재탕하듯이 두 번 세 번 우려내겠다는 작태를 보면 한숨을 넘어 절망이 넘어온다.
노 대통령이 이번 상황을 선례로 남겨놓으면 차기, 차차기 정권에서도 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노 대통령은 자신의 현재 실정으로도 모자라 향후 정권에게까지 실정의 빌미를 남겨주려 하는가. 그것이 노 대통령의 유산이며 유지인가?
짜 맞춘듯 열린우리당은 소장으로서 2012년까지 6년의 임기를 새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헌재 재판관장 자리가 오래 묵혀서 맛을 내는 발효식품은 아니지 않는가.
이번 전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처리는 노무현 정권이 차기 정권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음모로 해석될 수 있다. 차기 대통령이 여당 출신 정치인이 될지 야당출신 정치인이 될지 모르지만 이는 누가 되든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전 후보 임명 강행은 향후 6년 내내 헌재 운영의 파행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당장 헌재 소장 임명의 위헌성을 두고 헌법소원이 뒤따를 것이며, 헌재 재판소장의 권위를 무시 내지 부인하는 기피 신청도 잇따를 것이다.
이건 결국 헌재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위해서 결코 바람직스럽지 못한 일이다. 사실이 이러한 데도 노무현 정부는 스스로 헌재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헌법질서를 파괴하고 있으니 참으로 개탄스럽다.
노 대통령은 이제라도 전 후보의 소장 임명의 위헌성을 인정하고 새 인물을 찾아 헌법절차에 맞게 헌재 재판관 임명 및 소장 인준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다. 아직 때가 늦지는 않았다. 전 후보도 자리에 연연하지 말고, 자신의 명예와 역사의 판단을 잘 따져보고 자진 사퇴하길 바란다. 그것이 자신은 물론 국가를 위해서도 가장 현명한 선택임을 깨닫기를 충고하는 바이다.
2006년 11월 16일
뉴라이트전국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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