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기간전 선거 관련 글의 게시에 관한 안내>
안녕하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입니다.
2007. 12. 19 실시하는 제17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최근 토론방이나 자유게시판 등에
선거법에 위반되는 글이 자주 게시되고 있기에 선거와 관련된 글을 게시할 때의 유의사항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나 그 가족에 대하여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게시하는 경우에는 기간에
관계없이
후보자비방죄
또는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비방․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선거운동기간(11.27~12.18)전에는
선거운동이 금지되므로 특정 정당이나 입후보예정자에
대하여 지지
․ 반대하거나 지지 ․ 반대를 권유하는 글도
선거법에
위반됩니다.
♣
또한, 다른 사람이 게시한 글을 퍼 나르는 경우에도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아 게시자와 함께 처벌받습니다.
♣ 위법의 정도가 경미한 게시물은 삭제하는 것으로 종결되지만, 허위사실공표․비방 등 사안이
중대하거나, 삭제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퍼 나르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의도가 명백하고 분명한 경우에는 고발 ․ 수사의뢰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티즌 여러분 ! 인터넷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는 현실을 감안하여 선거와 관련된 글을
쓰기전에 한번 더 깊이 생각하시고, 게시하시기 전에는 한번 더 글을 가다듬어 토론방․게시방이 맑은
생각 ․ 밝은 글로 넘쳐날 수 있도록 가꾸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일전 180일 도래에 따른 공직선거법 안내>
안녕하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입니다.
2007. 12. 19 실시하는 제17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일전 180일(6. 22)이
도래함에 따라 공직선거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선거와 관련된 글을 게시하는 경우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를 지지 ․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 도서, 인쇄물이나,
녹음 ․ 녹화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 ․ 첩부 ․ 살포 ․ 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습니다.
※
선거운동기간전 선거 관련 글의 게시에 관한 안내도 계속 유효합니다.
♣ 다만, 선거운동기간(11.27~12.18)중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선거운동을
위한 내용의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